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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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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1. 자본금이란? 기업은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돈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자본금을 넣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ex) A란 사람이 커피숍을 차린다고 할때, 상가도 빌려야 하고 커피머신, 컵, 테이블 인테리어...기타 등등의 초기 셋팅을 하기위해서 A란 사람의 돈을 투입합니다. 2. 자본금을 쓰면 그 돈은 어디로 가지? 자본금을 쓰면 그 돈(현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커피머신, 컵, 테이블 등이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빚(대출)없이 장사를 시작했다면 [자산 = 자본] 이 되게 됩니다. 3. 자본금은 주식이랑 무슨관계일까? 자본금 = 주식수량 x 액면가(발행가) 입니다. ex1)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7:3 으로 초기에..
영끌을 해야할 타임? 지금 부동산 지표는.. 다시 한번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끌은 모든 돈을 끌어모아 주택을 사야 한다는 표현이다. 주택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으니 다시 내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영끌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을 사람들, 즉 매수자가 늘어났을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집주인이 30대 이하인 경우는 1161건, 2021년 10월 1036건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의 듣기 기록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주택/다가구 주택/다중 주택 등)의 전체 매수자 수는 2022년 4월 1만 490명에서 2023년 4월 9048명으로 13.8% 감소했다. 전체 매수자에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가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발급하기 - 미발급내역보기 - 확정일자 신청한 리스트 확인 후 발급 2. 관할 주민센터, 전국 등기소 방문시 가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
금리 인상시기 예금 풍차돌리기 어떻게 할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요즘에 예금으로 재테크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풍차돌리기란? 적금 풍차돌리기, 예금 풍차돌리기가 있습니다. 풍차돌리기의 기본개념은 매월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연별 복리상품으로 만드는 재테크 방법이 되겠습니다. 풍차돌리기의 장점 1. 풍차돌리기는 큰금액을 한번에 예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넣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줍니다. 2. 금리인상시기에는 금리가 오르긴 하는데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그럴때 매월 예금을 만들게 되면 금리인상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1) 한번에 예금가입을 할 경우 (예시2) 1년에 12번 가입할 경우 *금리 인상시기에는 나누어서 예금을 가입하..
최고 금리로 예금 들기 전 꼭 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을 돌려서 조금씩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기쁨, 만기일은 항상 기다려지지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로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안전한 은행이라면 단 0.1%로라도 더 높은 금리로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로 예금을 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예금상품금리 비교하기 이자계산방식 및 가입방식(영업점에서 하는 것인지, 인터넷 뱅킹인지, 스마트 뱅킹인지 선택)을 선택 후 검색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할때 일어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절대로 무신고 상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보낼 것이며, 이후 고지서까지 보낼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간(5월)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가산세가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게..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홈택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개인지방세는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위택스 링크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www.wetax.go.kr 납부는 홈택스나 위택스 신고 후 납부서 및 환급계좌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링크 국세청 국세청 www.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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