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대출대상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을 소개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3.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이 남아있는 경우 불가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3.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까지이다.
대출금리
무이자
이용기간
2년이지만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하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일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므로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다. 그 외에 고객은 인지세를 은행과 함께 각각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한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기존과 같이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용가능은행
우리은행(1599-088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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