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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텔러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by 리치텔러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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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지난 1년간의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내는 세금 입니다.

 

2. 종합소득세의 종류(간단설명)

   ⓐ 이자소득 : 간단히 이자를 받고 소득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을 가지고 있을때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득 :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연금소득 : 연금을 수령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기타소득 : 상기의 이유외에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의 대상

   ⓐ 이자소득 :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때는 분리과세(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때는 분리과세(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발생했을 때는 2가지 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일때 분리과세 입니다.

         만약 이자소득 2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이면 40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 매출 - 비용 = 수익의 발생하였을때 세금 납부합니다. (수익이던 손실이던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재직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도퇴사나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엔 필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이직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연금소득 : 연금을 수령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기타소득 : 상기의 이유외에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4.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후 에 신고납부 탭 선택

 

 

 

 

 

 

 

 

 

 

 

 

 

 

 

 

 

 

 

 

 

 

 

 

 

 ⓒ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하여 신고항목 선택 후 기본정보 작성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서 작성은 아래의 메뉴얼 참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메뉴얼" 버튼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능)

복식부기 및 타소득 신고.pdf
2.31MB
금융소득신고.pdf
2.37MB

 

 

 

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PS 신고 잘 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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