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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서 지급받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최소 3개월 이상,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1988.5.2~2005.5.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 접수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2년간 분기별 60만원 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금 신청하기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조건을 확인하며,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계정이 필요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한다.
*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원은 37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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