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금액(소득)에 카드로 쓴돈, 병원에 쓴돈과 자녀(인적공제)등의
공제항목을 빼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내가 달달이 낸 세금(원천징수) 보다 세금이 많으면 추가납부하고 적으면 돌려 받는
세금신고입니다.
그 중에 근로소득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신 신고해 주는데요.
그걸 저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년이란 기간동안 한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주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1월 부터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내가 사용한 카드값이라든지
병원비등 공제하지 않고 퇴사하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을 더 내게 될까요? 덜 내게 될까요?
공제항목을 빼고 계산했으니 세금은 기본적으로 더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금액이 적다면 납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을 더내거나 덜 냈다면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래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하고 세금을 추가납부 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중도퇴사 후 재취업(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기 까지 추가 이직 없을 경우)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제출서류 요청하면 취업중인 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중도퇴사했던 회사에서 중도퇴사할때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중인 회사에 추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12.31이전까지 근무/2번취업과 같음)
-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12.31까지 근무했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셔야합니다.
- 그리고 2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중도퇴사 후 미취업
- 중도퇴사 후 미취업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소득에 대한 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 후 미취업 추가 소득이 없을 경우
추가 소득이 없고 원천징수영수증 상(첫번째장)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특이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정세액이 0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시1) a회사 1월 ~ 6월 근무 소득금액 1800만원 / 결정세액 30만원
b회사 7월 ~ 9월 근무 소득금액 900만원 / 결정세액 0 원
c회사 10월 ~ 12월 근무 소득금액 900만원 / 결정세액 0원
이렇게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여 신고 합니다.
왜냐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그렇게 1년간 총 근로소득이 3600만원이 되고 그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현재 30만원만 낸것이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결정세액이 50만원이 나온 경우
- 30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으니 20만원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 이미 3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봤더니 20만원만 내면 됬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시2) a회사 1월 ~ 6월 근무 소득금액 1800만원 / 결정세액 0원
b회사 7월 ~ 9월 근무 소득금액 900만원 / 결정세액 0 원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을 경우에 환급은?
기본적으로 환급이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세금 낸게 없어서 환급 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략 6월 말 정도에 받으시게 됩니다.
*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Tip
- 72번의 결정세액 = 내가 내야할 세금의 확정 금액
- 74번의 기납부세액 = 내가 매월 납부한 세금
- 76번의 차감징수세액 = 내가 환급( -로 표기시에 환급/ - 489,200 환급받음 )이나
내가 납부 ( - 표시 없으면 납부 / 489,200 이라면 납부)로 표시
tip. 근로소득세를 다 계산했는데 냈어야 할 세금이 695,154원 인데
이미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납부한 금액이 1,184,180원 이면
내가 세금을 더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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