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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텔러

2023 근로장려금 잘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리치텔러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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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및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나의 근로장려금 꼭 신청합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여러가지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http://www.hometax.go.kr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읍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http://www.hometax.go.kr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확인하기

국세청

1. 단독가구 :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원 이하)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3.1~3.15까지

- (22년 정기분)2023.5.1~5.31까지

-(22년 기한 이후 신청)2023.6.1~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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