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할때 일어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절대로 무신고 상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보낼 것이며, 이후 고지서까지 보낼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간(5월)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가산세가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즉,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추징액 증가
국세청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체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결정해서 고지해버립니다.
고지가 되면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국가기관은 적대적으로 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데,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공단에서는 그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로 부과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무신고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추징했으니,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5.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출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한후신고는?
지금 바로 당장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바로 처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서류를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고, 혹시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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