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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가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발급하기 - 미발급내역보기 - 확정일자 신청한 리스트 확인 후 발급
2. 관할 주민센터, 전국 등기소 방문시 가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 다른 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 주민센터를 가야할지 고민될 것인데, 이런 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 받는 방법
1. 임차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irt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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