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할때 일어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절대로 무신고 상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보낼 것이며, 이후 고지서까지 보낼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간(5월)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신고가산세가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게.. 2023. 5. 6.
1년 동안 2번 퇴직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금액(소득)에 카드로 쓴돈, 병원에 쓴돈과 자녀(인적공제)등의 공제항목을 빼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내가 달달이 낸 세금(원천징수) 보다 세금이 많으면 추가납부하고 적으면 돌려 받는 세금신고입니다. 그 중에 근로소득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신 신고해 주는데요. 그걸 저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년이란 기간동안 한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주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1월 부터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내가 사용한 카드값이라든지 병원비등 공제하지.. 2023. 5. 2.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지난 1년간의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내는 세금 입니다. 2. 종합소득세의 종류(간단설명) ⓐ 이자소득 : 간단히 이자를 받고 소득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을 가지고 있을때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득 :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연금소득 : 연금을 수령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기타소득 : 상기의 이유외에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의 대상 ⓐ 이자소득 :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때는 분리과세(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 배당.. 2023. 4. 15.